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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4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사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대법원 1994.5.10. 선고 94누2077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2020. 4. 14.
[용어]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확장(納稅義務의 擴張) "납세의무의 확대"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조세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의 강제규정이다. 여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 조세채권채무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수납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이라고 한다. 즉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당사자(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특별한 절차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2018. 4. 9.
[용어]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納稅義務 liability to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財產權)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뜻하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稅)"란 국세 · 지방세와 같은 조세만이 아니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납세의무의 성립(納.. 2018. 4. 6.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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