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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장3

제2차 납세의무 - 용어 제2차 납세의무(第二次 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ty) 납세보전의 한 방편으로서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도 하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의 청산인 · 비상장법인에서의 과점주주 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 사업의 양수인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징수할 수 없는 범위에 한하며, 일반적인 보통징수 방법과 같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그 통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납부최고를 하고 납부최고에.. 2019. 2. 12.
[용어]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확장(納稅義務의 擴張) "납세의무의 확대"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조세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의 강제규정이다. 여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 조세채권채무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수납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이라고 한다. 즉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당사자(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특별한 절차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2018. 4. 9.
[용어] 납세담보, 납세보전, 납세보증보험 납세담보(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권 불이행에 대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는 공법상의 담보를 말한다. 즉 납세보전의 한 방법이며 채무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때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징수는 자력집행력에 의하거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등에 의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조세채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그 재량의 ..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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