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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2

[용어] 보증보험, 보충적 납세의무, 보칙, 보통세, 보통징수 보증보험(保證保險 surety insurance) 매매 · 고용 ·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한다. 납세보증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충적 납세의무(補充的 納稅義務)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납세보증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보칙(補則 supplementary provisions) 일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칙을 말하는데 당해 법 또는 .. 2018. 5. 30.
[용어] 납세담보, 납세보전, 납세보증보험 납세담보(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권 불이행에 대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는 공법상의 담보를 말한다. 즉 납세보전의 한 방법이며 채무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때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징수는 자력집행력에 의하거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등에 의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조세채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그 재량의 ..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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