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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전4

제2차 납세의무 - 용어 제2차 납세의무(第二次 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ty) 납세보전의 한 방편으로서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도 하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의 청산인 · 비상장법인에서의 과점주주 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 사업의 양수인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징수할 수 없는 범위에 한하며, 일반적인 보통징수 방법과 같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그 통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납부최고를 하고 납부최고에.. 2019. 2. 12.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 용어 자동차등록(自動車登錄) 자동차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바, 등록은 공시의 효과를 득하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70을 과세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등록세는 1,000분의 50(경자동차는 1,000분의 40)으로 과세하는 등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증의 회수(自動車登錄證의 回收) 자동차세 납세보전의 한방편인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며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 2018. 12. 28.
[용어] 납세지, 납세지변경신고, 납세필증명서, 납액통지 납세지(納稅地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는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으로서 부과 · 납부 및 납입 · 신청 · 신고 · 청구 등의 당사자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장소 및 각종 신고 · 청구 등의 당사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세는 과세권자가 하나이므로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든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처분청에 관한 문제만 있으나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과세권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납세지에 하자가 있게 되면 신고 · 납부 · 처분 · 통지 등이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납세지변경신고(納稅地變更申告) 법인.. 2018. 4. 9.
[용어] 납세담보, 납세보전, 납세보증보험 납세담보(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권 불이행에 대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는 공법상의 담보를 말한다. 즉 납세보전의 한 방법이며 채무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때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징수는 자력집행력에 의하거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등에 의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조세채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그 재량의 ..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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