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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4

[용어] 납세담보, 납세보전, 납세보증보험 납세담보(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권 불이행에 대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는 공법상의 담보를 말한다. 즉 납세보전의 한 방법이며 채무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때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징수는 자력집행력에 의하거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등에 의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조세채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그 재량의 .. 2018. 4. 4.
[용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납부통지서(納付通知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고 할 때 고지하는 통지서를 납부통지서라고 하며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때에는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신고납입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도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통지로서 조세의 납부를 명하는 일종의 재정하명이며 이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바, 그 문서를 납세고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 2018. 4. 4.
제139조 납세관리인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 2018. 1. 6.
제28조 서류의 송달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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