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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6

특별징수, 특별회계 - 용어 특별징수(特別徵收 extraordinary collection)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이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징수한 날의 다음달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징수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징수 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국가의 회계 중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로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용.. 2019. 5. 4.
지방세 중과세 - 용어 지방세 중과세(地枋稅 重課稅) 지방세법에서 중과세란 특정의 과세객체 및 특정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인 바, 이는 대도시내 인구집중 억제 및 국민생활 안정 또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등의 국가 정책적 목적에 의한 조세정책의 일환이다. 세목별로 소개하면 취득세는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2000년도까지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5배, 수도권내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신·증설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 수도권내 법인의 신설 또는 지점의 신설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재산세는 수도권 공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의 5배, 주거지역내공장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2019. 3. 14.
[용어] 법인세총액, 법인세할 법인세총액(法人稅總額) 법인세총액은 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인세 가산세도 포함한다. 법인세할(法人稅割 pro rata corporation tax) 법인세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주민세로서 소득할 중 하나이다. 도에서는 시 · 군세로 과세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로 과세하는 보통세이고 독립세(부가세성질은 있으나 독립세임)이다. 세율은 10%를 적용하고 납세지는 법인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가 되는데, 따라서 사업장이 시(광역시 포함) · 군에 둘 이상 소재하는 때는 산출한 법인세할을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는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수정신고분 등은 신고일 등부터 1월 내)에 신고하고 납.. 2018. 5. 25.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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