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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4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판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대법원 1992.11.13.선고 92누1285판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2021. 1. 13.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사례)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85 판결) 납입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입자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납부기한, 법적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다.(참조판계: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1729 판결). 2020. 4. 11.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함 (사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함(서행심 99-366, 1999.12.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상금처분에 있어, 금액·부과기간 및 납부안내 등을 소상히 기재하면서도 변상금의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문서에 첨부된 내용에 있어서 또한 “고지서 각2매”라고 하여 납부고지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가 첨부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그 처분형식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0. 4. 9.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실무사례)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2015년도 건축허가 때에 도로점용가 부과되어 건축주가 2016.9.25.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에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환급 요청된 경우로서 당시 도로 점용료 납부의무자인 건축주는 20명으로, 점용료 고지서 1건에 납부의무자를 ○○○외 19인으로 하여 고지서 발부 및 납부한 경우에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도로점용료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건축허가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과오납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특별..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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