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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한의 연장3

징수유예 등 - 용어 징수유예 등(徵收猶豫 等 collection deferment, etc.) "징수유예 등"이라고 하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인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란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취득세의 경우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때 고지 발부하기 전에, 그리고 재산세 등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처분할 수 있는데, 우선 징수결정을 한 후에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고지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고지서가 .. 2019. 4. 4.
유예기간, 유원지 - 용어 유예기간(猶豫期間) 지방세법에서 유예기간은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규정 또는 중과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바, 비과세 감면규정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취득시 또는 등기 등록시에는 일단 비과세 · 감면하였다가 일정한 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당해 비과세 ·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것이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취득시 또는 등기등록시에는 중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취득 후 또는 등기 후 5년 내에 중가세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세율로 추징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중과세세율 적용여부를 5년간 유예한 것이 된다. 한편 납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는 연장된 납부기한 및 징수유예 기한까지 징수를 유예한 것이 되겠으며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것인데 그 유예기간까지 체납처분을 집행하.. 2018. 10. 26.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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