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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4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세, 추징, 나대지, 톱밥공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톱밥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이 필수적이나 국비 등의 보조사업공모에서 부적합.. 2019. 12. 12.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공장입지, 기준면적, 나대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요내용] ○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 없이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2019. 9. 23.
정당한 사유, 유예기간, 산업용 건축물, 직접사용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토지 중 일부(40.2%)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앞으로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차장을 확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2019. 9. 9.
[용어] 나지, 낙농지구, 낙성계약 나지(裸地) 나대지라고도 하는바, 감정평가에서는 갱지라고도 하며 택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 처분에 어떤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나지 또는 갱지라고 한다. 나대지라고 하는 때는 나지를 포함하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다는 의미에서 "나지"와 "갱지"는 같은 의미이지만, "나지"는 공법적 규제와 함께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반면 "갱지"는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낙농지구(酪農地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草地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하여 지정한다(낙농진흥법 제4조) 낙성계약(諾成契約)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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