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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2

창업중소기업, 취득, 사업용 재산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 ·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 2019. 8. 29.
창업비, 창업중소기업 - 용어 창업비(創業費 organization costs) 회사설립에 필요불가결한 제비용을 말하는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 등을 말한다. 이는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창업중소기업(創業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 하는 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창업일은 개인사업은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 사업의 포괄승계,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면서 기존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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