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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법원은 제출받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부 등본만 확인 후 배당하고 있으므로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021. 5. 1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기재가 된 등기부등본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달라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법원으로서 그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그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을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02.9.27. 선고 2002두22122 판결) 2021. 5. 12.
이전등기 - 용어 이전등기(移轉登記 registration of transfer)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등의 권리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는 등기를 약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매매 · 증여 ·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 ·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이전등기,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그것이다. 이것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보존등기나 지상권 ·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등 기존등기에 대한 명의 이전과 그 원인을 기재하는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장행위로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명의신탁)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명의신탁해지)나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의 경우처럼 이론상 권리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 이전등기를 하는 때도 있다. 또한 공용징수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 2018. 11. 23.
[용어] 본등기, 본세, 본점,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를 본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는 말이다. 본등기 즉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로 구분되며 형식면에서는 주등기 ·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본세(本稅 principal tax) 세무행정상 또는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바,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 때 기초가 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의 본세란 신고납부할 산출세액을 의미하지만 가산금을 적용하는 때의 본세는 고지서상의 세액으로서 납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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