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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6

지배회사, 지번 - 용어 지배회사(支配會社) 회사 사이에 지배 · 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에 지배적 위치에 있는 회사를 말하는데, 종속회사에 대립되는 회사로서 넓은 뜻의 모회사(母會社)를 말한다. 즉, 갑(甲)회사가 을(乙)회사에 대하여 자본적 지배력을 가질 때 갑을 모회사, 을을 자회사(子會社)라고 한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범위 및 관계는 기업회계기준,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번(地番) 일반적으로 토지의 필지별 번호 및 번지라고 하겠는 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고 있다. 2019. 3. 19.
[용어] 세무조정, 세무회계 세무조정(稅務調整) 기업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장 집계하여 결산을 하지만 이를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하는데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하고 신고조정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때는 결산조정만을 의미한다. 세무회계(稅務會計 tax accounting) 기업이 상법 ·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칙 ·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 2018. 7. 5.
[용어] 법인세 결정 및 경정, 법인세세액산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 결정 및 경정(法人稅 決定 및 更定) 법인세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지급조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신고내용과 다를.. 2018. 5. 24.
[용어] 기장, 기장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 기장(記帳) 기업의 활동에 따른 자산, 부채,자본의 변동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기장불성실가산세(記帳不誠實加算稅) 세법에 규정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가산세인바,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장의무(記帳義務) 기장의무는 상법상의 의무와 세법상의 의무로 구별된다. ① 상법상의 기장의무 : 상법에서는 상인의 장부에 관하여 일반상인과 회사 특히..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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