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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2

항만시설 - 용어 항만시설(港灣施設) 항만구역 안에 잇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한 것을 말한다(항만법 제2조). 가. 기본시설 (1) 항로 · 정박지 · 선류장 · 선회장등 수역시설 (2) 방파제 · 방사제 · 파제제 · 방조제 · 도류제 · 갑문 · 호안등 외곽시설 (3) 도로 · 교량 · 철도 · 궤도 ·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4) 안벽 · 물양장 · 잔교 · 돌핀 · 선착장 · 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 ·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 신호 · 조명 · 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 화물이송시설 ·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 여객.. 2019. 5. 31.
어업, 어항구역, 어항시설 - 용어 어업(漁場)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면허)나 동법 제41조제2항제3호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어장관리법 제2조) 어항구역(漁港區域)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관리청이 어항의 명칭 · 종류 · 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바, "어항구역"이란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漁港施設)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어항법 제2조) 가. 기본시설 ① 방파제 · 방세제 · 파제제 · 방조제 · 도수제 · 수문 · 갑문 · 호안 · 제방 · 돌제 · 흉벽 ..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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