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명주식3

주식명의개서, 주식발행초과금 - 용어 주식명의개서(株式名義改書 stock transfer) 기명주식의 양도나 포괄승계(包括承繼), 즉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에 의한 타인의 권리 · 의무의 일괄승계가 있은 때에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로서 효력이 생기지만 주식의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취득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주식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그 차액을 말한다. 이는 자본잉여금으로서 반드시 회사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외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019. 2. 27.
[용어] 명의개서, 명의신탁 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 transfer)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증권상 또는 장부상의 명의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명주식에서 명의변경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주식의 양도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포괄승계(包括承繼)시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바,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이익배당 등의 주주관계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규정에서 주식의 취득 시기는 기본적으로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 등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소.. 2018. 5. 11.
[용어] 기득권, 기말재고자산, 기명주식, 기밀비, 기본통칙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이미 적법(適法)하게 취득 또는 부여된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기준이 되는데, 입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뺏을 수는 없지만 입법에 의하여 절대로 기득권을 뺏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공공질서에 반하는 기득권이라면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產) 재고자산이란 상품, 제품, 재공품, 반제품, 원재료 등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의 자산을 말하는 바, 이들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하며 이는 차기 회계연도의 기초재고자산이 된다. 기명주식(記名株式)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2018. 3.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