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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11

샐러드(salad)의 의미, 유래, 종류 등 샐러드(salad)의 의미, 유래, 종류 등 샐러드는 생야채나 과일에 드레싱 또는 소스를 뿌린 음식이다. 국어사전은 '샐러드(salad)'를 '서양 요리의 하나. 생야채나 과일을 주재료로 하여 마요네즈나 프렌치드레싱 따위의 소스로 버무린 음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샐러드의 의미 1. 다양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양념에 버무린 음식 야채에 소금만 친 음식에서 유래되었으며, 현대의 샐러드는 생채소가 아닌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2. 자율적인 음식 정해진 레시피가 없는 음식으로 좋아하는 재료는 많이 넣고 싫어하는 재료는 빼버린 다음 적당히 버무려서 먹는다. 2. 샐러드의 발전 과정 1. 고대 로마 시대 생채소를 먹을 때 소금과 올리브유를 뿌려 먹은 것에서 기원했다. 2. 중세 시대 유럽에.. 2023. 11. 2.
급여 포함 여부 급여 포함 여부(건교부 건경58070-283, ‘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2021. 4. 10.
급여 포함 여부 (사례) 급여 포함 여부 (건교부 건경 58070-283, 19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0. 5. 7.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체납법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IT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관련 형사 및 민사판결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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