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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3

연말정산, 용어, 월정액급여, 인적공제, 일용근로자, 종합소득, 주소 [연말정산 주요 용어] 21. 월정액급여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함. 22. 인적공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포함. 23.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 2020. 1. 29.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회신] 위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 2019. 6. 28.
[용어] 급 · 배수시설, 급료, 급부, 급여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 송수관(送水管) :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복개설비(覆蓋設備) :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을 말한다. ○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 옥외하수도 시설과 지하수시설을 말하는 바, 옥외하수도시설은 옥외(屋外)에서 공용하수도(公用下水道)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굴로서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구분한다. 급료(給料 salary) 일반적으로 사무 및 관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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