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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6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법제처 09-0176, 2009.6.22. 해석)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 2020. 5. 8.
추서, 추심명령 - 용어 추서(追敍)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의 직급을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명령(推尋命令)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제404조 · 제405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함께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63조제2항),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다로 할 수도 .. 2019. 4. 16.
전부명령 - 용어 전부명령(轉付命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推尋命令)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63조제1항),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추심명령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되며, 피압류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피전부채.. 2019. 1. 24.
인낙조서, 인도기준, 인도명령 - 용어 인낙조서(認諾調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도기준(引渡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현주의를 구체화한 것인데, 법인세법상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인도명령(引渡命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유채물(有體物)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채물을 집행..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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