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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2호는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호의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질서.. 2020. 11. 2.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2020. 8. 9.
72.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72.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감경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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