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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5

일괄취득, 일반권력관계 - 용어 일괄취득(一括取得)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행위 및 등기등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과세물건을 동시에 일괄취득하는 때는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또는 경락에 의하여 토지 · 건물 · 차량 ·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때 당해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다면 그에 따라 물건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되겠지만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 2018. 12. 11.
[용어] 매매대금의 할인, 매매용토지, 매수인의 제한, 매수청구권 매매대금의 할인(賣買代金의 割引)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한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어떤 요인에서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취득하면 매매대금 중 그 할인액을 공제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매매용토지(賣買用土地) 지방세법에서 종전 취득세규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법인이 타에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데 재고자산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면 비업무용토지가 된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제한(買受人의 制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 2018. 5. 4.
[용어] 동족회사, 등기 동족회사(同族會社 family company)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세법에서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라 하고 이런 회사라면 동족회사와 다름없을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동족회사 형태가 많고 유한회사 ·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신용이나 위험부담의 제한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종류의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회사에서는 출자뿐만 아니고 회사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경영기능까지도 이들 동족집단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登記 registration)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 2018. 4. 27.
[용어] 공시송달, 공시의 원칙, 공시지가, 공신력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하였지만 수령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실 등이 불명확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 등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물권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에서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의 이전(인도)을,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지가(公示地..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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