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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3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국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의 주체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군부대의 질서위반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행위자 개인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군복지단’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국군복지단이 군부대에 속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국군복지단이 위치하는 건물이 국가 소유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첨부에 대하여, 국군복지단이 국가 소유 건물에 입주하였음을 입증할 수는 있어도 국군복지단 자체가 국가기관의 일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국방부 등.. 2020. 5. 21.
[용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 2018. 6. 25.
3.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 3.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 [질의요지] - 변경 신고 대상인 유류저장탱크 교체를 하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한 군부대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32조제2항제5호)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대상이 되는..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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