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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2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의 중지 - 용어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한다. 즉 압류에 든 비용, 압류물건 운반비용 및 보관비용,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는데,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분배(청산)시 다른 어느 채권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분한다. 체납처분의 중지(滯納處分의 中止)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후의 그 추산가액에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체납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11.
[용어] 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환급가산금,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국세청(國稅廳) 기획재정부 산하로서 내국세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장하고 지방세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이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1급세무서에 설치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체납정리 사항을 심의하고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국세의 과오납 금액 또는 세법상의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이라하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 환급을 지방세기본법에서는 "환부"라고 하며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은 "환부이자"라고 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國外勤..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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