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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의 예3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행법 11011-187, 1998.6.18.)-불가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청소년보호위원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말한다. 이하 같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①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유예.. 2021. 3. 26.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 부과 여부 (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 부과 여부 (법제처 행법 11011-187, 1998.6.18.)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청소년보호법」제49조 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제49조 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제54조(과징금)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서 가산금 부과에 대한 규정이 없이 과징금을 체납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향후에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본다 「청소년보호.. 2020. 5. 4.
[용어] 국세심판원,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 국세심판원(國稅審判院) (종전의 국세심판소) 국세심판원은 국세의 불복청구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기관으로서 국세 또는 관세의 처분청이 되는 국세청 및 관세청과 분리 독립한 재정경제부 소속 제3의 기관이다. 국세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종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며 심판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심판관(원장 포함)과 심판청구사건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고 있다. 지방세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는 조세심판원이다.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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