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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3

환경개선부담금 - 용어 환경개선부담금(環境改善負擔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리고 부과.. 2019. 6. 12.
[용어] 보험모집인, 보험사업자, 보험중개인, 보험증권, 보험차익, 보훈복지의료공단 보험모집인(保險募集人)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保險事業者) 보험사업(매매 · 고용 ·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 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며,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2018. 5. 31.
13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 13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 [질의요지] ■ 2010년 1월 16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의 내용 [회신] ●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입니다. ※ 이 경우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라 만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함. ●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나, '감경 여부'및 '감경 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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