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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3

유흥주점, 영업장, 재산세, 중과세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은 두개의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그 구조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언제라도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건축물 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은 66.75㎡(2층)로서 그 자체로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로 동일한 점, ○ 쟁점건축물의 3층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을 뿐만.. 2019. 11. 4.
황폐지, 회계공준 - 용어 황폐지(荒廢地)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사벙사업법 제2조). 회계공준(會計公準 accounting postulates) 회계공준이란 모든 회계연습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의 모든 개념이 조립되어 회계의 구조 또는 원칙 · 기준 · 방식화의 기초전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업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기간계산의 공준, 화폐가치의 공준이 있다. 2019. 6. 15.
자동차의 형식, 자력집행권, 자료제출의무 - 용어 자동차의 형식(自動車의 型式)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 self-enforcement)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력)권"이라고 한다. 조세행정기관의 경우 조세법에서 정한 절차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체납처분) 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자력집행권의 일환이다. 자료제출의무(資料提出義務)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서는 지급조서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 의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도 매각자료의 제출 등 자료제출..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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