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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3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 요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은 정식의 과태료 부과 전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는 제17조에 따른 정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은.. 2020. 7. 27.
[용어]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규정을 적용하며 한편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 권리금(權利金 premium)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 · 임차권(賃借權)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 주고받는 금전으로서 보증금이외 별도,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예컨대 점포를 양도 양수하는 때의 장소적 이점 또는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2018. 3. 9.
[용어] 개간, 개괄주의 개간(開墾)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임야 · 황무지 · 폐염전 등을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간척과 구별된다. 개간은 지방세법에서 보면 지목변경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괄주의(槪括主義)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열기주의(列記主義)의 상대개념이다. 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널리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이에 대하여 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열기(列記)하고, 그 사항만을 행정..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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