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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3

학교법인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 압류 가능 여부 (사례) 학교법인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 압류 가능 여부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대법원 2002두3669, 2003.5.16.). 2020. 5. 6.
학교법인, 학교용지 - 용어 학교법인(學校法人 incorporated school)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만을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있는데 일종의 재단법인이며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감면대상자로 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 학교용지(學校用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의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규정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학교용에 직접사용하는 때 면제하고 있다. 2019. 5. 16.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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