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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3

[용어] 광업권, 광업시설, 광업재단 광업권(鑛業權 mining right) 광업법 제5조에 의한 것으로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 광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권리)이다. 그러나 출원에 의한 취득(원시취득)은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승계취득하는 때에 과세한다. 광업시설(鑛業施設) "광업시설"이라 함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작물 · 갱도 · 기계 · 기구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석유광산 이외)병원 또는 진료소, 사택 또는 합숙.. 2018. 3. 6.
[용어] 공장재단, 공적자금, 공정 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3조)에 의하면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써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개개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때보다 담보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광업재단과 함께 통상 의제부동산이라고 한다. 공적자금(公的資金)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2018. 2. 23.
제65조 담보의 종류 제66조 담보의 평가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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