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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광업권, 광업시설, 광업재단

by 런조이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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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鑛業權 mining right)

광업법 제5조에 의한 것으로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 광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권리)이다. 그러나 출원에 의한 취득(원시취득)은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승계취득하는 때에 과세한다.

 

광업시설(鑛業施設)

"광업시설"이라 함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작물 · 갱도 · 기계 · 기구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석유광산 이외)병원 또는 진료소, 사택 또는 합숙소, 사무소 및 후생시설 등을 제외한다(광산안전법 제2조)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재단이란 광공업자가 담보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재단을 말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다. 광업재단은 광공업 관련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나 각종 시설을 하나로 묶어 재단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재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광공업자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재단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개별 시설을 따로 담보로 설정할 경우 우선 담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 충분한 자금을 빌릴 수 없다. 또 만약 사업이 잘못돼 담보로 잡힌 시설 등을 금융기관에 넘기면 그 기업의 전체적인 구조가 파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지나 건물, 기계 등을 모두 하나의 재산으로 묶어 재단을 세우고 이를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사업자 쪽에 유리하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묶어 재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민법은 이런 형태의 재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광업재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원래 광업재단은 1961년 제정된 광업재단저당법을 근거로 설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법이 2009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바뀌면서 이후에는 이 법을 근거로 재단을 세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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