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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6

한국광물자원공사 - 용어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따라 급증하는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의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초년도에 그때까지 대한석탄공사 · 한국광업제련공사 · 국립광업연구소 · 한국산업은행 등에 다원화되어 있던 민영광산 조성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광업권의 설정 · 변경 · 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 2019. 5. 17.
한계농지, 한국가스공사 - 용어 한계농지(限界農地)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는데(농어촌정비법 제2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국가스공사(韓國가스公社)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바, 동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그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2019. 5. 17.
출원에 의한 취득, 출자 - 용어 출원에 의한 취득(出願에 의한 取得) 어업권 또는 광업권을 최초 허가 및 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出資 investment)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 신용 · 노무를 조합 · 회사 기타 법인에게 급부하는 것을 "출자"라고 한다. 즉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72조) 2019. 4. 17.
재산권 - 용어 재산권(財產權 property right) 이는 인격권 · 신분권 · 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인 바,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들면 광업권 · 어업권 · 특허권 · 저작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 하천점용권 ·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 상법 · 광업법 · 특허법 기타의 관계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공공복리..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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