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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4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 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0. 4. 5.
취득가액, 정비기반시설, 감정가액, 농어촌특별세 ①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도시정비법령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 2019. 8. 8.
잔존내용연수, 잠정세율, 잡종재산 - 용어 잔존내용연수(殘存耐用年數) 감가상각자산에서 이미 경과한 내용연수를 차감한 미경과내용연수를 말한다. 잠정세율(暫定稅率 temporary tax rates) 일시적 임시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현행 특별소비세와 관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잡종재산(雜種財產 other property)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재산(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한다(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잡종재산은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總括廳 : 재정경제부장관)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管理廳 : 중앙관서의 장)이 관.. 2019. 1. 9.
[용어]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 국외사업장(國外事業場) 해외지점과 같이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 원천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를 말한다. 국유재산(國有財產 national property) 국가 소유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및 그 종물, 선박 등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지상권 등, 특허권 등, 주식 및 증권 등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총괄청)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관리청). 지방세와 관련하여 국유재산은 그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지방세를 비과세하는데 단, 국유재산을 ..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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