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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4

전망대, 전보 - 용어 전망대(展望臺)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망대는 주요시설물의 도난 및 재해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설치된 감시탑 또는 경관을 관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전보(轉補)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2019. 1. 24.
유상사급, 유상취득, 유선사업, 유언 - 용어 유상사급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간에 효율적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유상사급거래는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총액기준이 아닌 순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유상취득(有償取得) 취득에 따른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는 바, 취득에 따른 대가가 있는 때 유상취득이라고 한다. 여기서 "취득에 따른 대가"란 반드시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자기의 다른 물건을 상대방에게.. 2018. 10. 25.
어업, 어항구역, 어항시설 - 용어 어업(漁場)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면허)나 동법 제41조제2항제3호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어장관리법 제2조) 어항구역(漁港區域)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관리청이 어항의 명칭 · 종류 · 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바, "어항구역"이란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漁港施設)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어항법 제2조) 가. 기본시설 ① 방파제 · 방세제 · 파제제 · 방조제 · 도수제 · 수문 · 갑문 · 호안 · 제방 · 돌제 · 흉벽 .. 2018. 9. 3.
시설물, 시설보호지구, 시설용지지구, 시설작물, 시용판매 - 용어 시설물(施設物)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구축물을 "…시설"이라고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즉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학교시설 · 공용시설 ·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보호시설물의 목적물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준도시지역을 세분하면서 지정한 지구로서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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