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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부칙 상 어느 시점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6. 10.
95. 민사소송을 통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95. 민사소송을 통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효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아닌 민사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질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으로 이관됩니다(질서법 제20조 및 제21조) ● 따라서, 당사자의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당사자가 과태료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압류 등 체납절차로 전이된 경우에는 민사 ·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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