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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8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질의 요지)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다시 별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이미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다시 과태료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과태료부과)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제24조 이하)이나 「지방세징수법」(제33조 이하)에 다른 체납처분.. 2020. 11.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6.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부분)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처음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 2020. 10. 31.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 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0. 4. 5.
120.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1) 120.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은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서법 시행일(2008. 6. 22.)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질서법 시행 후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질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대검찰청의 「과태료 재판 · 집행에 관한 지침」 부칙 제2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전에 법원에서 결정된 과태료는 계속해서 검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결정된 과태료의 집행은 질서법에 따라 검사가 행..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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