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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3

104.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104.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바로 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거나 과태료 재판의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압류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따라서 만약 이의제기 전에 행정청이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의제기가 있은 후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과태.. 2017. 10. 24.
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2017. 10. 23.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한 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질서법 제20조 제..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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