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바로 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거나 과태료 재판의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압류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따라서 만약 이의제기 전에 행정청이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의제기가 있은 후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거나 혹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압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인데, 만약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에 터 잡은 체납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터 잡은 압류처분도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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