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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4

인정과세, 인정상여 - 용어 인정과세(認定課稅 estimated taxation) 정부가 조사한 여러 간접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과세라고 하며 추계조사결정과세(推計調査決定課稅)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추계과세라고도 한다. 이는 실적과세(實績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신고납세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적과세를 하려 해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만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성실기장을 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소정기일 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하였어도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간접자료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것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른.. 2018. 12. 7.
[용어] 무상계약, 무상주, 무상취득, 무선국,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무상계약(無償契約 gratutious contract)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일방적일 수 있고(쌍무계약), 단독행위(편무계약)일 수도 있다. 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주금을 납입할 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무상주라고 한다 무상취득(無償取得)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서 어떤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승계취득 뿐 아니라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도 있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에서 관계가 있는데 증여 · 기부 · 상속에 의한 취득이 해당한다. 대가 없이 취득한 경우이므로 실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 2018. 5. 14.
[용어] 국세부가세,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 국세부가세(國稅附加稅)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부가세제를 채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모두 독립세) 부가세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부가세라고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부가세가 되겠다. 국세부과의 원칙(國稅賦課의 原則)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에 기하여 강제로 사유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2018. 3. 9.
[용어] 개수, 개업비, 개요, 개인,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개수(改修) 건축물 및 구축물을 다시 고치는 것을 말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2001. 1. 1부터 사용한 용어로서 하나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바,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특수한 부대설비)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비(開業費 business commence expense) 개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데, 즉 회사 설립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건물의 임차료 · 광고비 · 통신비 · 각종사무비 · 종업원 급여 등이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손익으로 본다. 개요(槪要) 개략적, 대강의 요점을 말하는데, 총설(總說)이라고 할 때는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하고, 개요는 단원별 및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요점을 요약한 경우에..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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