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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11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 (사례)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6632 판결).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2020. 4. 11.
종합소득세, 부당, 지방소득세, 취소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과세표준인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도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개인지방소득세의 사실상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조심2016지330, 2016.4.2.. 2020. 1. 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에서 포상금은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보를 하였음에도 탈루세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추징한 법인세 중 업무무관자산 미술품 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지배주주에 대한 급여지급 항목은 이미 언론사에서 보도된 자료로 나타나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 할지라도 과세처분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사로부터 추징금이 있었음에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2019. 11. 18.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쟁점요지]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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