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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3

[용어] 세무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사(稅務士 licensed tax accountant)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 · 신청 및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상담을 주로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稅務調査 結果通知) 세무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든지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와 통지가 불가능한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 2018. 7. 5.
[용어]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要適否審査)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감면신청 등이 반려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세권자의 세무조사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감면신청의 반려에 대해 납세자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한다.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군세는 당해 시장 · 군수(자치구는 구청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과세권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불채택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되면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2018. 2. 27.
[용어] 감면신청, 감면조례, 감모상각 감면신청(減免申請)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소관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감면하기도 하지만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는 때 등을 대비해서라도 납세자는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면조례(減免條例) 지방세의 부과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이며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지방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조례는 국가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세조례(통상 일반조례)와 별도로 지방세감면에 관한 조례(통상 특별감면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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