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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4

필요경비 - 용어 필요경비(必要經費 necessary expenses)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말하는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 2019. 5. 15.
[용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납부통지서(納付通知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고 할 때 고지하는 통지서를 납부통지서라고 하며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때에는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신고납입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도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통지로서 조세의 납부를 명하는 일종의 재정하명이며 이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바, 그 문서를 납세고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 2018. 4. 4.
납세의 고지등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2조 제1항 관련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한 흠으로 위법함(대법원2015, 12. 23. 선고, 2015두36645판결) [판례] 지징법 제12조 관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 2017. 12. 5.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5조 관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라고 할 ..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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