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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2

정당한 사유, 공장용 건축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 2019. 8. 26.
[용어] 공장, 공장용지, 공장의 승계 공장(工場 factory)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데, 그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공장용 토지라고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의 범위를 ① 대도시 내에서 신 ·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②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감면대상으로의 공장 ③ 주거지역내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2배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④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련 때의 공장 ⑥ 도시형업종 공장이라고 하는 때의 공장 등 각 규정에서 사무실 창고 등의 지원시설과 그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른 ..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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