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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12

창업중소기업, 다른 용도, 감면, 취득세, 추징면적 ①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토지에 대한 추징면적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되어 있어 유예기간내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추징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취득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일시적.. 2020. 1. 15.
벤처기업, 타지역, 사업시설용, 영업사무실, 직접사용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본점과 떨어져 있는 타지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영업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벤처투자기업으로 확인받고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점 및 공장을 두어 반도체장비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 2019. 8. 19.
화재위험건축물, 화폐대용증권 - 용어 화재위험건축물(火災危險建築物) 지방세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2~3배로 중과세한다. - 3배중과세 대상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11층이상 건축물 등 - 2배중과세 대상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지하층과 옥탑은 층수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 2019. 6. 11.
혈족, 협동화 공장 - 용어 혈족(血族)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연혈족과 양자와 같이 혈통의 연결이 법적으로 의제되는 법적혈족을 총칭한다. 협동화 공장(協同化 工場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공장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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