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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3

89.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89.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거래신고가 당사자거래가 아닌 중개업자 거래라는 사실이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기존의 과태료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 2017. 10. 21.
2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1) 2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1) [질의요지]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과태료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그 중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이미 부과 · 납부하였는데, 이후 다른 규정에 따라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공인중개상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는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그 신고사항(실제거래가격 및 그 외의 사항을 열거함)을 규정하며, 동법 제51조제4항은 "제27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 2017. 8. 18.
4.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4.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한 동일한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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