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1)
[질의요지]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과태료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그 중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이미 부과 · 납부하였는데, 이후 다른 규정에 따라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공인중개상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는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그 신고사항(실제거래가격 및 그 외의 사항을 열거함)을 규정하며, 동법 제51조제4항은 "제27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면서 ①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배, ②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시 실제 거래가격과신고가격의 차액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각각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하여 이미 절차가 종료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취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상상적 경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 제13조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별표상 신고사항의 세분화에 따른 과태료의 차등부과는 각기 별개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신고의무를 지우고, 동법 제51조 제4항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하나의 행위는 하나의 거짓신고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안을 볼 때, 하나의 거짓 신고행위 속에 실제 거래가격의 사항과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므로, 질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면될 것입니다.
●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미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하여 취득세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납부하여 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면 이미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동일 사건에 있어 취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 했던 사실이 이후에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의 공정력이 지속되는 한 그와 다른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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