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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5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21. 4. 29.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2021. 3. 28.
변상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변상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변상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81조는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 ·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 수익하거나 무단점유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권한 없이 사용 · 수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변상금에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개별법 상 변상금 부가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질.. 2020. 6. 7.
유체동산, 공유, 특유재산, 압류처분 이 건 유체동산은 체납자와 공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의 공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유체동산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전제품의 경우 영수증 등에 한 사람만 구입자(인수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 유체동산의 구매내역서에 청구인이 인수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민법」제8..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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