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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3

공유물, 공동사업 [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 · 공동사업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21. 2. 10.
연결조정계정, 연금제도, 연대납세의무 - 용어 연결조정계정(連結調整計定 consolidated adjustment account)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연금제도(年金制度) 폐질(廢疾) · 노령 ·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이 있고 동 연금을 관리하기 .. 2018. 9. 5.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 연대납세의무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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