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도시지역, 도시철도, 도시형 공장, 도심지재개발사업, 도의 경계변경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상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주거, 상업, 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
2018. 4. 26.
[용어] 대도시,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대도시내 신설법인
대도시(大都巿 metropolitan)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란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때는 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2001. 7. 1현재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