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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4

[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2018. 5. 11.
[용어]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면허의 취소, 멸실, 명도와 인도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등록면허세부과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분류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의 취소(免許의 取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면허 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 부여기관은 그 요구가 있으면 즉시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과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멸실(滅失) 어떤 물건이 파손,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바, 건축물 및 선박 또는 자동차 등이 멸실됨으로써 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 규모 또는 가액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 명도와 인도(明渡와 引渡) "인도"란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 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며, 요.. 2018. 5. 10.
[용어] 독촉, 독촉장, 동산, 동업자권형 독촉(督促 demand) 채무이행을 최고(催告)하는 것을 "독촉"이라고 한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확정기한부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부채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최고, 즉 독촉을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제2항). 공법상(公法上)으로는 국세 · 지방세 등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독촉이라 하고 그 절차를 독촉절차라 하며 그 서류를 독촉장이라고 한다. 이는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납기경과후 15일(은행납의 경우는 50일) 내에 독촉장(督促狀))을 발부하는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독.. 2018. 4. 27.
[용어] 공시송달, 공시의 원칙, 공시지가, 공신력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하였지만 수령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실 등이 불명확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 등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물권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에서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의 이전(인도)을,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지가(公示地..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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