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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5

공매처분시 근저당설정등기와 지상권의 관계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우선권자인 세무서가 공매처분 실시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와 동일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근저당권말소등기와 동시 소멸한다.(징세 01254-229, 1987.1.17.) 즉, 2개의 설정등기 모두 소멸 2021. 3. 29.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 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두14717 판결, 2006.5.12. 선고) 2021. 3. 3.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사례)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1009 판결)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2020. 4. 25.
제99조 청구의 효력등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99조[청구의 효력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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