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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6

공유물, 공동사업 [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 · 공동사업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21. 2. 10.
공유물·공동사업 (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공동사업 “공유물”이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20. 4. 20.
합유, 합자회사 - 용어 합유(合有)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 없이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합자회사(合資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2019. 5. 24.
총액주의, 총유 - 용어 총액주의(總額主義) 기업회계에서 재무제표의 기재방법을 말하는데 비용 · 수익을 총액으로 기재(상대항목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총유(總有)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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