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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3

[용어]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에 의한 취득(相續에 의한 취득 inheritance tax)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무상승계취득으로 본다.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되고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된다. 취득자(상속인)는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 소재지 시 · 군 · 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거나 재촌자경농민의 농지에 해당하면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서 "거주기간" 또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조건부인때 피상속인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 승계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 2018. 7. 2.
[용어] 기여분, 기예, 기입등기 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관리 또는 증가에 관여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상속분 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기예(技藝) 기술과 예술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술과 구분되어 미술, 공예 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예술이 문학, 음악, 회화, 조각, 영화, 연극 등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때 그 구분이 어렵고 또한 구분의 실익도 없겠다. 굳이 구분한다면 예술을 위한 기교를 기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 2018. 3. 29.
[용어] 공동상속, 공동소유, 공동시설세, 공동주택 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ance)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말로서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 지분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바 상속재산의 경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공유로 본다.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분류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공동소유자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관련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관련 재산세는 원초적으로 각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규..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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